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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丙과 丁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후 丙은 乙을 상대로 추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丁이 乙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丁의 소는 재소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정답)
- ② 이 사건 소송에서 丙과 乙 사이에 “丙은 乙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丁에게는 위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은 丙의 甲에 대한 집행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다툴 수 없다.
- ④ 만일 이 사건 소송계속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乙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乙은 이 사건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까지 법원에 丁이 공동소송인으로 丙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복수의 압류·추심채권자는 각자 추심권을 행사하며, 다른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재소금지나 기판력으로 당연히 구속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는 소를 취하한 당사자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丙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더라도 별개의 추심권을 가진 丁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丁의 소가 재소금지에 위반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추심의 소에서 丙과 乙 사이에 성립한 소송상 화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 미친다. 丁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화해의 기판력이 丁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③ 乙은 피압류채권인 대여금 채권에 관한 자신의 항변은 주장할 수 있지만, 丙의 甲에 대한 집행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는 사정은 丙과 甲 사이의 채권관계에 관한 항변이다. 따라서 이를 들어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④ 甲이 먼저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와 丙이 제기한 추심의 소는 원고와 소송상 청구의 법적 성격이 달라 동일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甲의 소송계속이 먼저 발생했더라도 丙의 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⑤ 乙은 제1회 변론기일까지 丁을 丙 쪽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시키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복수의 추심채권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공동소송참가명령 제도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