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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① — 청구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청구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고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여 피고만이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위 수 개의 청구는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정답)
- ② 원고가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수 개의 청구를 단순병합한 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그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위 수 개의 청구 모두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지만 피고가 불복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 ⑤ 원고가 서로 양립 가능한 수 개의 금전청구를 병합하면서 합리적 필요에 따라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 법원이 심리한 결과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할 경우에는 석명을 통해 원고의 의사를 밝힌 다음 그에 따라 예비적 청구에 대해 나아가 판단할지를 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구의 병합 형태와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청구의 실질적 관계를 기준으로 정한다.
선지별
- ① 논리적으로 무관하여 단순병합으로 다루어야 할 청구를 잘못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했더라도 그 병합 형태가 적법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피고만 항소한 경우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만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나머지 청구까지 모두 이심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가 붙인 주위적·예비적 순위가 아니라 청구의 실질적 성질에 따라 정한다. 두 청구가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라면 피고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
- ③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주위적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예비적 청구도 판단해야 한다. 주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 판단을 누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단순병합된 여러 청구는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당사자가 불복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가 인용된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나머지 청구는 이심되더라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 ⑤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라도 청구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고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의 일부만 배척되고 예비적 청구취지보다 적은 금액이 인용되는 상황에서는 원고의 의사를 석명한 뒤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지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