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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④ — 변제충당과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변제충당과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민법」 제479조에 따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정할 수 없다.
ㄴ.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ㄷ.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ㄹ. 순서의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ㅁ.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ㅁ
- ④ ㄱ,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충당의 합의 가능성과 재판상 자백의 성립·대상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 순서는 법정충당의 기준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 순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급부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도 기존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다시 충당하는 내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정으로 해당 채무의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다.
- ㄷ. ×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한다.
- ㄹ.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상 효과여서 자백의 대상이 아닌 것은 변제충당의 순서 자체이다.
- ㅁ.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 사실이며 법률상 효과 자체는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지만, ㄱ·ㄷ만을 고른 것은 틀린 보기 전체를 빠짐없이 고른 것이 아니다. ㄹ도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옳고 ㄹ은 틀리지만, 틀린 보기인 ㄱ·ㄷ을 빠뜨렸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은 틀리고 ㄴ·ㅁ은 옳지만, ㄷ도 틀린 보기인데 포함하지 않았다. 옳은 보기인 ㄴ·ㅁ까지 포함한 조합이기도 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ㄷ·ㄹ은 틀린 보기이고 ㄴ·ㅁ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⑤ ㄱ·ㄷ·ㄹ은 틀리지만 ㄴ·ㅁ은 옳다. 따라서 옳은 보기인 ㄴ·ㅁ까지 포함해 틀린 것으로 고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7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79조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24 — 민법 제479조
- 제5회 민사법 문 24 — 민법 제479조
- 제2회 민사법 문 16 — 민법 제4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