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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제1심 변론에서 甲에 대한 1,000만 원의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임대차 존속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 종료 후에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지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는 있다.
- ② 乙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③ 乙은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계항변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위 소송계속 중 乙이 甲을 상대로 위 1,000만 원의 차임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정답)
- ⑤ 만약 乙이 임대차 존속 중 이미 연체차임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고, 그 사실을 위 소송에서 주장·증명한다면, 그 상계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상 상계항변의 효력·철회와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연체차임 정산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종료 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종료 후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소송상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등 법원이 상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단순히 상계항변을 제출한 것만으로 곧바로 실체법상 상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소송상 상계항변은 그 자체가 독립된 청구가 아니므로, 피고는 제1심 소송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는다면 옳지 않다.
- ④ 소송상 상계항변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임채권에 관한 별소 제기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계항변은 별소의 소송물인 차임채권 자체를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별소가 당연히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임대차 존속 중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대등액 범위에서 실제로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상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후 소송에서 그 상계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2016다46345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민법 제18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