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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③ —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 ②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 ③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다가 그 계약금반환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정답)
- ④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청구가 기각되자, 채권양수인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권양도인의 위 재판상 청구로써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된다.
- ⑤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범위와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 후속 조치의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는 피담보채권을 확보·실현하기 위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소 제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킨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 ②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별개이지만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어음채권에 기한 재판상 청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킨다.
- ③ 이 진술은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발생한 시효중단 효과가 채권양수금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소멸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대위소송으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 효과가 그와 같은 소 변경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은 선지다.
- ④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채무자의 채권양도 인정으로 기각되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앞선 청구로 생긴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되는 법리에 따른다.
- ⑤ 일부 청구를 하면서 장차 청구액을 확장할 뜻을 밝혔어도 소송 종료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에는 그 소 제기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부분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