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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 ③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함에도 공유자 상호 간에 지분에 따른 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경우,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④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하여 현물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공유자는 해당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⑤ 공유자 중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 조정에 따른 물권변동 시기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사정을 종합하여 지분비율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의 비율을 뜻하므로,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으면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②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소가 부적법한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 ③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하더라도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 사정이 있으면,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현물분할에서는 금전 조정이 언제나 배제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 ④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해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달리 그 조정만으로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거나 단독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분필절차를 마치고 각자 단독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대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틀린 부분은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야 한다고 단정한 점이다. 특정 부분의 소유권 주장이 명의신탁 관계에 기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며, 공유물분할청구만이 유일한 구제방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