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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모(母)회사이고 甲은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이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ㄷ. 甲이 B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한 이후 甲이 보유한 주식 수의 일부가 감소하여 A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이 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ㄹ. 甲이 A 주식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에게는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모회사 주주의 이중대표소송과 제소 후 주주자격·승소판결의 집행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은 A의 발행주식총수 10%를 보유하므로 A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모회사의 주주는 일정한 지배관계 아래 자회사 이사의 책임도 추궁하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B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ㄴ. ○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책임이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라진 경우에는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책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상법 제403조 제2항의 서면에 적시된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법적 평가만 달리한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ㄷ. ○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뒤 보유 주식 수가 감소하여 법정 지분율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제기된 소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제소 후 주주자격의 변동으로 대표소송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을 막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ㄹ. ○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회사의 권리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자로서, 그 판결에 기초해 이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습니다. 판결의 실질적 이익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만으로 주주의 집행신청 자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 ① ㄷ과 ㄹ은 옳지만 ㄷ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ㄱ과 ㄴ도 옳으므로 ㄱ, 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ㄱ과 ㄹ도 옳습니다. 따라서 ㄴ, ㄷ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 ㄷ, ㄹ은 옳지만 ㄴ도 옳습니다. 제소청구서에 적힌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은 적법하므로, 이를 빠뜨린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ㄴ, ㄷ, ㄹ은 옳지만 ㄱ도 옳습니다. 모회사 주주는 요건을 갖추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중대표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ㄱ을 빠뜨린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습니다. 모회사 주주의 이중대표소송,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법적 평가의 관계, 제소 후 주식 보유 수 감소, 승소확정판결의 집행권원에 따른 주주의 집행채권자 적격을 모두 반영한 조합입니다.
근거: 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