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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③ — 주식회사 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주식회사 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②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③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나,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들 중 1인인 甲이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다른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제기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게 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채권자가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범위와 주주총회결의의 선결적 주장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주식 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 제시 등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행청구가 가능한데도 주주권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② 회사의 채권자는 계약 때문에 변제 자력이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지만,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선지는 이 구별을 반영하므로 옳다.
- ③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이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지가 든 예외가 틀렸다.
- ④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회사가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회사에 먼저 제소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는 주주 지위를 전제로 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므로, 원고 甲이 주식을 처분해 주주 지위를 잃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게 된다. 다른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근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