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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甲은 2023. 4. 1.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甲과 乙은 2023. 8. 31.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X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2023. 8. 31.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
ㄴ. 乙이 2023. 8. 31.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甲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ㄷ. 甲이 2023. 8. 31.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甲이 X 토지의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23. 10. 1. 丙에게 송달되었지만 乙에게는 그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甲이 2023. 8. 31.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甲의 채권자 A가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 않지만,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계약이 무효라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대금 지급으로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ㄴ. ×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자기 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전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다.
- ㄷ. ×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丙에게 송달되면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乙에게 별도로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ㄹ. × 채권자 A가 甲을 대위하여 乙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은 피대위권리인 甲의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만 옳고 나머지 보기인 ㄴ·ㄷ·ㄹ은 틀리므로, ㄱ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ㄴ·ㄷ은 모두 틀렸지만 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ㄴ·ㄷ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ㄷ·ㄹ은 틀린 보기지만 ㄴ도 틀린 보기이므로, ㄷ·ㄹ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모두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ㄴ·ㄷ·ㄹ은 틀리지만 ㄱ은 옳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2호·제3호 · 민법 제176조 · 민법 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