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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丙 소유의 Y 토지에 X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乙에게 X 건물을 미등기 무허가 상태로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X 건물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X 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이 丁에게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丁은 자신의 고유한 점유·사용권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乙에게는 X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법률상의 지위가 인정된다.
ㄷ.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乙이 丙에 대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 Y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어서 丙이 甲에게 Y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甲은 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乙의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① ㄱ (정답)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점유·사용 권리와 소유권 취득 여부, 제3자의 채권을 이용한 상계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대금을 완납한 乙은 甲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점유·사용 권리를 가지며, 이를 丁에게 이전하고 인도한 경우 丁은 그 권리를 근거로 甲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ㄴ. × 乙에게 생기는 것은 매매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점유·사용 권리이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법률상 지위가 아니다.
- ㄷ. ×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당사자가 서로 달라 상계의 상호성이 없다. 따라서 甲은 乙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부담부분에 한정해서라도 상계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대금을 완납한 乙은 매매계약에 따라 甲에 대하여 X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丁에게 이전하고 인도한 경우 丁도 그 권리에 기초해 甲의 물권적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의 진술은 옳다.
- ② 대금 완납만으로 乙에게 건물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법률상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乙에게 인정되는 것은 매매계약에 기초한 점유·사용 권리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 ③ ㄱ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므로, ㄱ과 ㄷ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甲과 丙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乙이 丙에게 가지는 대여금채권은 당사자가 서로 달라 상계의 상호성이 없으므로, 甲은 乙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다. 대금 완납만으로 乙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법률상 지위가 생기지 않고,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가져와 상계할 수도 없다.
- ⑤ ㄱ만 옳고 ㄴ·ㄷ은 옳지 않으므로, 세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乙의 계약상 점유·사용 권리와 소유권 취득은 구별되며, 타인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는 상계에도 당사자 간 상호성이 요구된다.
근거: 민법 제492조 제1항(상계의 요건)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