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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배우자 乙과 자기 소유의 X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2024. 3.경 乙의 외도를 이유로 다투고 난 후 乙의 불륜 증거를 찾고자 거실에 감시용 CCTV를 乙 몰래 설치한 다음 아파트에서 나와 임시로 인근 모텔에 숙박하였다. 그러던 중 CCTV의 자동 녹음실행에 의하여 乙과 내연남 A 사이의 통화내용이 녹음・저장되었다. 2024. 4.경 甲은 아버지 丙과 함께 X 아파트에 갔는데 출입문의 전자자물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되자 공동하여 전자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다. 甲은 CCTV의 녹음파일을 검색하던 중 위 乙과 A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丙과 함께 청취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전자자물쇠를 부수고 X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공동거주자 乙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X 아파트가 甲 소유로서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X 아파트는 丙에 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고, 전자자물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X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X 아파트 공동거주자 乙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으므로, 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ㄷ. 丙이 乙과 A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청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ㄹ. 만약 乙과 A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乙과 A 중 한 명이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거주자의 출입과 제3자의 출입은 구별하고, 녹음파일의 사후 청취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와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은 X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공동거주자이므로, 乙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결론의 근거를 단순히 ‘甲 소유이므로 타인의 주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며, 공동거주자인 甲 자신의 출입과 제3자 丙의 출입은 구별해야 한다.
- ㄴ. × X 아파트가 丙에게 타인의 주거라는 점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丙은 공동거주자인 甲의 동행·승낙 아래 들어갔고, 사안에서는 그 출입을 乙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평가하여 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ㄷ. ○ 丙이 청취한 것은 甲의 장치에 녹음·저장된 파일을 나중에 재생해 듣는 행위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는 법이 정한 감청행위에 해당하는 청취를 가리키므로, 이미 녹음된 파일의 사후 재생 청취와는 구별된다.
- ㄹ. ○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띠거나 대화자 중 한 명이 공적 인물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가 공개된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상황에서 이루어진 타인 간 대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정답이다.
- ② ㄷ은 옳은 보기이므로 ㄱ과 ㄷ만을 옳지 않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ㄴ만 옳지 않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 모두 옳지 않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ㄴ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ㄴ과 ㄹ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ㄴ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인 ㄹ까지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19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