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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③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혼잡한 놀이동산에서 남성 甲은 여성 A(21세)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놀라게 할 목적으로 양팔을 높이 들어 가까이 접근해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다. 간식을 사 오다 이 광경을 목격한 A의 남자친구 乙은 甲이 A를 성추행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다짜고짜 발로 甲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甲에게 장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甲이 A를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껴안으려 한 것은 「형법」 제15조의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조각된다.
ㄴ. 만약 甲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甲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은 경우,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ㄷ. 甲에 대한 乙의 착오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고 엄격책임설에 따라 해결하면, 乙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고 다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ㄹ.착오를 이용하여 甲을 폭행하려는 악의의 丙이 있는 경우, 甲에 대한 乙의 폭행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고 엄격책임설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丙에게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엄격책임설로 처리하면 위법성은 유지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이 조각된다.
보기별
- ㄱ. × 甲이 A를 여자친구로 오인했다는 것은 A의 신원에 관한 착오일 뿐,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 제15조의 사실의 착오로 보아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당연히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ㄴ. ×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반드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위는 접촉 전이라도 실행의 착수가 될 수 있다.
- ㄷ. ○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책임 단계에서 다룬다. 따라서 착오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16조에 따라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 ㄹ. ×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乙의 착오로 폭행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책임 있는 행위자로 남으므로, 乙을 책임 없는 도구로 이용한 丙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을 옳다고 하고 ㄷ을 틀렸다고 판단했으므로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ㄷ은 엄격책임설에 따른 설명으로 옳다.
- ② ㄱ을 옳고 ㄹ을 틀렸다고 판단한 점이 틀렸다.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는 사정은 형법 제15조의 사실의 착오가 아니며, ㄹ은 엄격책임설 아래 정당한 이유가 없는 乙을 간접정범의 도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으로 옳지 않다.
- ③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보기별 정오를 정확히 반영한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ㄴ과 ㄹ을 옳다고 판단한 점이 틀렸다. 추행의 고의가 있다면 신체 접촉 전이라도 실행에 착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법하게 행위한 乙을 丙의 간접정범 도구로 볼 수도 없다.
- ⑤ ㄱ과 ㄹ을 옳고 ㄷ을 틀렸다고 판단한 점이 틀렸다. ㄱ은 제15조의 사실의 착오가 아니고, ㄷ은 엄격책임설의 설명으로 옳다.
근거: 형법 제15조 · 형법 제1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5조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조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16 — 형법 제16조
- 제13회 형사법 문 20 — 형법 제16조
- 제6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16조
- 제3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