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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거침입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乙은 2024. 2.경 甲에게 “2024. 4.경 권총을 이용하여 편의점을 털자.”라는 제안을 하였고, 甲은 이에 동의하였다. 乙은 범행대상을 X 편의점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권총을 구하여 甲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2024. 3. 초경 乙은 다른 범죄혐의로 체포・수감되었다. 甲은 혼자서라도 범행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2024. 4. 20. 오전 10시경 乙이 구해준 권총을 점퍼 속에 숨긴 채 손님인 것처럼 X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돌아 나왔다.
(나) 그 후 2024. 5. 오전 11시경 甲은 편의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등산용 칼을 옷 속에 숨긴 채 Y 편의점으로 들어가자마자 편의점 안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돌아 나왔다.
ㄱ. (가)에서 乙이 甲과 함께 X 편의점을 털기로 공모한 이상 감옥에 수감되어 甲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못하였더라도 乙은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ㄴ. (가)에서 甲은 특수강도의 중지미수로 처벌된다.
ㄷ. (나)에서 甲은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ㄹ. (나)에서 만약 甲이 편의점을 나오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불러 세워 신분증을 요구하자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미수로 처벌된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도죄의 예비·음모 성립과 실행착수 여부, 준강도의 전제인 절도 실행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은 甲과 강도를 공모하고 범행계획을 세워 권총을 구해 전달하는 등 강도예비·음모를 하였다. 그 후 수감되어 실행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강도예비·음모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ㄴ. × 甲은 권총을 숨기고 편의점에 들어갔지만 강도죄의 폭행·협박 등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회하여 돌아 나왔더라도 특수강도 중지미수가 아니라 강도 실행착수 전의 행위이다.
- ㄷ. × 甲은 절도를 계획하고 발각될 경우에 대비해 칼을 숨겼을 뿐,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강도예비·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ㄹ. ×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는 등의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례에서는 甲이 절도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경찰관을 폭행했으므로 준강도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 乙은 甲과 강도를 공모하고 범행대상·계획을 정한 뒤 권총까지 마련해 전달했으므로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며, 수감되어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 ② ㄹ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甲은 물건을 훔치기 위한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경찰관의 요구에 폭행하고 도주한 것이므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가)의 甲은 강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중지미수가 아니고, (나)의 甲은 절도의 기회에 발각되면 폭행할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강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④ ㄴ과 ㄹ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가)에서 권총을 숨기고 편의점에 들어간 것만으로 강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어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으며, (나)에서도 절도 실행착수 전의 폭행은 준강도가 아니다.
- ⑤ ㄴ, ㄷ, ㄹ이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가)의 행위는 강도 실행착수 전이어서 중지미수가 아니고, (나)는 강도예비·음모가 아니며 절도 실행착수 전의 폭행만으로 준강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근거: 형법 제25조(미수범),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42조(미수범), 제343조(예비, 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