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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ㅁ이다.
문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여야 한다.
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ㄷ. 공무원 또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면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인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ㄹ.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ㅁ.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부하 경찰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게 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ㅁ (정답)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강제력 있는 직무권한을 요하지 않고, 현실적 권리방해 결과가 필요하며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 남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권한이면 된다.
- ㄴ. × 권리행사 방해는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어야 기수가 된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부분은 틀리며, 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
- ㄷ. × 직권남용의 상대방은 공무원이나 공적 임무를 맡은 기관 임직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인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사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ㄹ. ○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도 사법경찰관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체포임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여 체포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ㅁ. × 직권남용으로 부하 경찰관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이첩하게 한 경우,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가 항상 별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각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 행위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두 유형이 별개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틀리지만 ㄹ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틀리지만 ㄹ은 옳고 ㄴ도 틀렸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ㄴ, ㄷ은 틀리지만 ㄹ을 빠뜨렸고 ㅁ을 포함했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 ㄴ, ㄷ, ㅁ은 틀리고 ㄹ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ㄴ, ㄷ은 틀리지만 ㄹ은 옳고 ㅁ도 틀리므로, ㄹ을 포함하고 ㅁ을 빠뜨린 이 조합은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