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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② — 아래 사례 중 견해에 합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형법」 제33조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1)과 견해(2)가 존재한다. 아래 사례 중 견해(1)에 합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견해>
(1) 본문은 진정신분범,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지만,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관한 규정이다.
<사례>
ㄱ. 공무원 아닌 甲이 공무원 乙을 교사하여 수뢰죄를 범하게 한 경우, 乙은 수뢰죄,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각자 그 형으로 처벌된다.
ㄴ. 부인 甲이 그의 아들 乙과 공동하여 남편을 살해한 경우, 甲과 乙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乙은 존속살해죄, 甲은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ㄷ.이 없는 甲이 상습도박자 乙을 교사하여 도박하게 한 경우, 乙은 상습도박죄, 甲은 단순도박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각자 그 형으로 처벌된다.
ㄹ. A의 사무처리자 甲이 업무자라는 신분을 가진 A의 사무처리자 乙을 교사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게 한 경우, 乙은 업무상배임죄, 甲은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乙은 업무상배임죄, 甲은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 ① ㄱ
- ② ㄱ, ㄷ (정답)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견해(1)은 제33조 본문을 진정신분범에,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에 적용한다.
보기별
- ㄱ. ○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견해(1)에서는 제33조 본문이 적용되므로 신분 없는 교사자 甲도 수뢰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단서에 따른 형의 감경은 없다.
- ㄴ. × 존속살해죄는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부진정신분범이다. 견해(1)에서는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 없는 甲을 존속살해죄의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형을 적용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
- ㄷ. ○ 상습도박죄는 상습성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부진정신분범이다. 견해(1)의 단서에 따라 상습성이 없는 교사자 甲은 무거운 상습도박죄의 형으로 처벌되지 않고 단순도박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ㄹ. ×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자라는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견해(1)에서는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甲은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배임죄의 교사범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ㄱ만 고른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과 ㄷ이 모두 옳고, ㄴ과 ㄹ은 옳지 않다. 견해(1)에 부합하는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지 않고, 견해(1)에 부합하는 ㄱ과 ㄷ을 빠뜨렸다.
- ④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ㄹ을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다.
- ⑤ ㄷ은 옳지만 ㄴ과 ㄹ은 옳지 않으며, 옳은 보기인 ㄱ도 빠져 있다.
근거: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조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33조
- 제10회 형사법 문 28 — 형법 제33조
- 제9회 형사법 문 1 — 형법 제33조
- 제8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3조
- 제6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33조
- 제5회 형사법 문 15 — 형법 제33조
- 제3회 형사법 문 10 — 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