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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Ā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정답)
- ③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경우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⑤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의 적용 대상과 석방 후 재체포·재구속 제한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② 재체포·재구속 제한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른 석방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서술한 점이 틀렸다. 따라서 그 석방 뒤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는 경우 검사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 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인정된다.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이므로 이 절차를 청구할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