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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⑤ —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ㄴ.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ㄷ.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같은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한 명의 경찰관을 먼저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는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두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여러 권리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죄수와 횡령·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의 죄수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권리자별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하나의 취거·은닉·손괴행위로 여러 권리자의 권리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죄수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따라서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 ㄴ. × 부동산에 첫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뒤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후행행위가 선행행위로 이미 평가된 위험을 현실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위험을 더하는 경우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
- ㄷ. ○ 두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각각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ㄹ. ×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업무방해가 일반적·전형적으로 폭행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만 틀린 보기로 고르고 ㄹ을 제외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ㄹ도 틀린 진술이다.
- ② ㄷ을 틀린 보기로 포함하고 ㄴ과 ㄹ을 제외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다.
- ③ ㄴ과 ㄹ만 틀린 보기로 골랐지만 ㄱ도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틀린 보기인 ㄱ·ㄴ에 옳은 보기 ㄷ까지 포함하고, 틀린 보기 ㄹ은 빠뜨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발문에 맞는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