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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에 규정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에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정답)
- ④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행위를 공공연하게 할 것을 요구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말하여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의 확장·유추해석을 금지하지만, 구성요건에 서술적 개념만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 ② 명확성의 원칙이 구성요건을 반드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추상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법관의 해석을 통해 의미와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조문의 문언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 ④ 형면제 사유의 적용 범위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한하면서 그 제한의 근거를 유추해석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확장해석이므로,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⑤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적용하는 것이 곧바로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9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8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7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