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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③ —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ㄴ. 살해의 의도로 피해자를 구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된다.
ㄷ.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ㄹ.의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허위공문서작성·부진정 부작위범·무고죄의 고의와 인과관계 착오에 따른 죄책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성립한다. 법령 적용을 잘못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살해 의도로 가한 구타와 뒤이은 매장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를 곧바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사망을 초래한 매장행위가 과실행위였다는 전제가 지문에 없으므로, 그 죄책을 과실치사죄와의 경합범으로 단정한 설명은 틀리다.
- ㄷ.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는 인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를 용인한 경우라면, 지문처럼 그 인식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ㄹ. ×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믿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 내용이 진실인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허위일 가능성을 용인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 ㅁ. ○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빈사상태에 빠진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판례는 행위를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로 보았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의 정오는 맞지만 ㄷ·ㄹ·ㅁ을 잘못 조합했다. ㄷ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틀린 진술이고, ㄹ도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설명이 틀렸으며, ㅁ은 상해치사죄라는 설명이 맞다.
- ② ㄴ을 옳다고 하고 ㄱ·ㅁ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사실관계의 허위가 없는 법령 오적용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고, ㅁ의 경우에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③ ㄱ은 옳고 ㄴ·ㄷ·ㄹ은 틀리며 ㅁ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ㄱ과 ㅁ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ㄱ은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고, ㅁ 역시 상해치사죄라는 판례의 결론에 부합한다.
- ⑤ ㄴ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그 경우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결과에 관한 고의·인과관계의 평가에 따라 살인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