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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성년후견인은 반의사불벌죄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ㄷ.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ㄹ.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ㅁ.에 기초한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유효한 고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고죄의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소송조건이며, 대리 가능 여부와 표시 시기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원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한다. 따라서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 소송조건인 유효한 고소의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한다.
- ㄴ. ×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법정대리권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 ㄷ.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리는 피해자 변호사의 대리권이 모든 형사절차의 소송행위에 포괄적으로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조문에 따른 권한이다.
- ㄹ.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는 없다.
- ㅁ. ○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유효한 고소취소가 있으면 소송조건이 결여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ㄷ은 옳고 ㄴ·ㄹ·ㅁ은 틀리다는 조합이지만, ㄴ과 ㄹ은 틀리고 ㅁ은 옳다. 특히 친고죄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 고소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ㄴ·ㄷ·ㅁ을 옳다고 한 것은 ㄴ 때문에 틀리고, ㄱ을 틀렸다고 한 것도 잘못이다.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권의 범위나 가정법원의 허가와 관계없이 명문의 규정 없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 ③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각 보기의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을 틀리고 ㄴ·ㄹ을 옳다고 한 것이 잘못이다.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유효한 고소를 직권으로 살펴야 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할 수 없다.
- ⑤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ㄱ·ㄴ·ㄷ·ㄹ·ㅁ 순서로 ○·×·○·○·×라고 한 조합이다. ㄹ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