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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③ — 수사의 적법·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수사의 적법·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된다.
- ②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 ④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데, 이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217조 제2항의 사후 영장청구 기한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다.
선지별
- 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강제력 없이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로 허용될 수 있다. 선지는 장소의 개방성, 출입 방식 및 강제력 행사의 부재를 전제로 하므로 옳다.
- ②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임의성이 의심되는 사정을 없애는 증명은 검사가 부담한다. 임의제출이라는 외형만으로 그 임의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제217조 제2항은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면서, 청구 기한을 ‘압수한 때부터’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정한다. 선지는 기산점을 압수 시점으로 바꾸어 적었으므로 틀리다.
- ④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때에도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실력행사에 앞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체포와 동시에 또는 체포 후 지체 없이 고지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원칙적으로’라는 표현과 긴급체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는 옳다.
- ⑤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유인자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에 든 친밀관계 이용, 압박·위협,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 및 범행방법·자금 제공은 그 과도한 개입을 보여 주는 유형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217조
- 제8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217조
- 제5회 형사법 문 24 — 형사소송법 제217조
- 제13회 형사법 문 16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13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7회 형사법 문 2 — 형사소송법 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