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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변호인의 피의자 조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변호인의 피의자 조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체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피의자의 변호인도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 신문방법의 위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부당함을 이유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ㄷ.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참여 제한·불복 절차, 위법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며, 신체구속된 피의자만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ㄴ. ×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방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위법함을 이유로만 가능하고 부당함을 이유로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라도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4조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자와 신체구속된 피의자의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 ㄹ. ○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배제하고 신문하여 작성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되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ㅁ. ×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검사 처분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틀렸다는 조합으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ㅁ을 옳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검사의 피의자신문 참여 관련 처분도 준항고의 대상이며, 즉시항고로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 ③ ㄴ을 옳다고 하고 ㄷ·ㄹ을 틀렸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방법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함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접견을 제한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참여 배제 후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ㄱ을 틀렸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은 신체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 ⑤ ㄱ·ㄴ·ㄷ·ㅁ의 정오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특히 ㄴ은 부당함을 이유로도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ㅁ은 검사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로 불복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