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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ㄴ.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면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ㄷ.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ㄹ.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된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심사유의 신규성, 재심청구의 보정 가능성, 사실조사신청권 및 재심청구 취하의 시점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로 발견된’ 증거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가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증거를 말한다. 다만 재심청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ㄴ. ○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고, 법률상 방식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흠을 보정하여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취하한 자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429조 제2항과는 구별된다.
- ㄷ. × 제431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 ㄹ. × 제429조 제1항은 재심청구의 취하를 허용하지만,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뒤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 취하는 재심판결 선고 전에만 가능하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재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ㄴ은 옳고 ㄹ은 틀리다. 재심청구의 취하는 재심판결 선고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틀리다. 사실조사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재심청구 취하도 재심판결 선고 후에는 할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31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31조
제431조(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11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