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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④ —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에 관한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이후 피고인이 증거조사 완료 전에 변호인의 위 동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②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이 첨부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치므로 위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
- 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연속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거동의의 주체·철회 시점과 증거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취소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동의가 한 번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증거조사 완료 전 철회에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② 제1심 무죄판결 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그 증거로 함에 유효하게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의한 경우에도 언제나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지는 틀리다.
- ③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가 그 보고서에 첨부된 고발장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발장 자체에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동의만으로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증거동의의 주체는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명시적 부동의 의사에 반해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한 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종전 의견을 번복한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⑤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제1심에서 증거조사까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취소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선지는 항소심의 철회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