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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③ — 종국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종국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
ㄴ.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ㄷ.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을 이행하거나 집행에 따름으로써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ㄹ.제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의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ㅁ.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ㅁ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면소·공소기각·무죄의 구별과 소년·보호처분 및 특별사면의 효과를 묻는다.
보기별
- ㄱ.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상고이유가 된다.
- ㄴ.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해당 조항을 소급하여 효력 상실시키며, 그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시된 법전 인용의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서류의 비공개 조항이므로, 이 보기에서 말하는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이다.
- ㄷ.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되고 이행·집행에 따라 취소되지 않은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그 공소제기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ㄹ. ×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관해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하게 할 뿐, 보호처분을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그 효과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로 보아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ㅁ. ×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더라도 확정판결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재심에서 특별사면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면소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심법원은 재심심판절차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은 보기이고, 이 문항은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묶은 조합이 아니다.
- ③ ㄹ과 ㅁ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 맞는 정답이다.
- ④ ㄱ·ㄴ·ㅁ 중 ㄱ과 ㄴ은 옳고 ㅁ은 틀리지만, 옳은 보기인 ㄱ과 ㄴ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묶은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25조, 제326조 제1호·제2호, 제327조 제2호, 제383조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소년법 제32조, 제53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47조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형사소송법 제53조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6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25조
- 제3회 공법 문 15 — 형사소송법 제325조
- 제14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4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7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5회 형사법 문 35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2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 — 형사소송법 제326조
- 제9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26조
- 제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