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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형법」제27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형법」제27조(불능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통이 형사처벌된다고 착오하고 간통행위를 한 경우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 ②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사후적으로 판단한다.
- ④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⑤ 甲이 살인의 고의로 乙에게 치사량의 독약을 복용시키려 하였으나 착오로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양의 독약을 복용시킨 다음 후회하여 乙에게 해독제를 먹인 경우,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견해에 따르면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능미수는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한다.
선지별
- ① 간통이 처벌된다고 잘못 안 것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착오이지, 실행수단이나 대상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형법 제27조의 불능범으로 볼 수 없다.
- ②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해당 실행행위에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선지는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제27조상 결과발생 불가능의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설명한다.
- ③ 위험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판단에 따라 결과발생 가능성을 살피는 기준이다. 이를 ‘객관적·사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라 사기죄의 불능범이다. 판례는 이 행위가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⑤ 치사량에 현저히 못 미치는 독약을 복용시켰다면 해독제가 없었더라도 사망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견해에서는 해독제 투여가 결과를 방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견해에 따르면 중지미수가 아니라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근거: 형법 제2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7조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