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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A의 비트코인을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를 인지한 검사는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하면서 甲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정답)
- ② A가 착오로 甲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이체한 경우, 비트코인은 현금과 같이 취급되므로 甲은 신의칙상 A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계좌에 A의 비트코인이 이체된 경우, 甲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A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甲이 임의로 비트코인을 사용·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⑤ 지방법원 판사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 검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지만,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상자산의 무단 이체·처분만으로 횡령죄나 배임죄의 보관자·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의해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것으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② 비트코인은 현금과 같이 취급되지 않는다. 착오 이체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수령자가 보관자의 지위에 서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처분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
- ③ 법률상 원인 없이 비트코인을 이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령자가 신임관계에 기초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사용·처분해도 그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칙적으로 수사 자체가 위법해지거나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준항고로도 다툴 수 없으므로, 항고는 가능하다는 선지의 뒷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