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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과 乙은 사기도박을 공모하고, 甲은 2024. 1. 1.경 모텔방에서 서로 안면이 없던 A, B, C를 유인하여 함께 속칭 ‘섯다’ 도박을 하였는데, 甲은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乙이 가져온 형광물질로 특수표시를 한 화투로 바꾼 다음 乙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알려주는 A, B, C의 화투패를 듣고 도박을 하여 그들로부터 총 500만 원의 도금을 교부받았다.
(나) 丙은 2024. 1. 2.경 모텔방에서 A, B, C와 함께 속칭 ‘섯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도박죄로 신고하고 끝까지 처벌받게 하겠다.”라며 도박을 수단으로 A, B, C를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ㄱ. (가)에서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부분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ㄴ. (가)에서 1개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포괄하여 A, B, C에 대한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ㄷ. (나)에서 丙은 공갈죄만 성립한다.
ㄹ. (나)의 丙이 동일 습벽에 의한 상습도박죄로 2023. 12.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丙에게 2024. 1. 15. 위 약식명령이 송달되고 2024. 1. 23. 확정된 경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나)의 도박 범행에 미친다.
ㅁ. (가)에서 도박의 습벽이 있는 丁이 甲과 乙의 사기도박 범행을 방조한 때에는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도박의 실행행위 범위와 피해자별 죄수, 도박을 이용한 공갈의 죄수 및 기판력·방조범 성립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기도박을 정상적인 도박으로 가장한 뒤 사기 수단을 사용했다면, 처음의 정상적인 도박도 기망행위를 감추고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의 일부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 ㄴ. × 기망행위가 하나였더라도 피해자 A·B·C에게 각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라고 할 수 없다.
- ㄷ. × 도박을 수단으로 돈을 받아낸 행위에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丙은 A·B·C와 도박을 한 행위에 대하여 도박죄도 성립한다. 공갈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행해진 범죄사실에 미친다. (나)의 도박은 약식명령 발령일인 2023. 12. 29. 뒤에 저질러졌으므로, 그 약식명령이 나중에 확정되었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ㅁ. × 도박 습벽이 있는 丁이 사기도박을 방조했더라도, 사기도박은 상대방의 패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이지 丁 자신이 도박을 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丁에게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만 옳고 ㄴ·ㄷ·ㄹ·ㅁ은 옳지 않다는 조합으로, 확정 정답이다.
- ② ㄷ·ㄹ·ㅁ을 옳다고 했지만, 각각 공갈죄 외의 도박죄 성립, 약식명령의 기판력 범위, 상습도박방조죄 성립 여부를 잘못 판단했다.
- ③ ㄱ·ㄴ·ㄷ·ㄹ의 정오는 맞지만, 甲·乙의 사기도박을 도운 도박 습벽자에게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ㅁ은 옳지 않다.
- ④ ㄱ만 옳다는 정오와 달리 ㄴ·ㄷ·ㄹ·ㅁ까지 모두 옳다고 보았다.
- ⑤ ㄱ을 틀렸다고 보았지만,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먼저 한 정상적인 도박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ㄴ·ㄷ·ㄹ·ㅁ도 정오가 반대다.
근거: 형법 제32조(종범)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50조(공갈) · 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