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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가 소유한 시가 7억 원의 아파트를 丁에게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丁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乙은 甲에게 “아파트를 너무 싸게 판 것 같은데, 내 친구 丙이 시세에 따라 매수한다고 하니 丙에게 매도를 하라.”고 제안하고 수차례 설득한 끝에 甲은 丙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위 아파트의 시가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게 되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만으로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 ② 만약 甲과 丁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및 채권자 B의 부동산가압류등기(청구금액 5,000만 원,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乙은 丁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甲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 ④ 만약 丙이 甲과 丁 사이의 위 매매계약 사실을 모른 채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⑤ 만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甲이 항소하였다면, 항소법원은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甲과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 이후 甲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甲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과 이득액, 공범 및 항소심 기록접수통지의 법리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사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배임죄 기수 시점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틀리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로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
- ②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과 가압류의 실제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을 시가 7억 원에서 공제하면 이득액은 5억 2,000만 원이다.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 청구금액이 아니라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틀리다.
- ③ 乙이 丁에 대하여 직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면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신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정한 것이 틀리다.
- ④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 자체는 맞지만, 이 선지는 발문에서 정답으로 정해진 선지가 아니므로 확정 정오에 따라 ‘틀린 진술’로 처리할 수는 없다.
- ⑤ 특경법 위반(배임)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항소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기록접수통지를 한다. 이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어도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형사법 문 19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