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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친구 乙과 丙에게 연락해 “은행에서 돈을 출금해 나오는 사람의 가방을 날치기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乙과 丙은 은행 문밖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甲은 날치기를 끝낸 乙과 丙을 태우고 도망치기 위해 은행 앞 차도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대기하기로 했다. 며칠 후 A가 은행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출금하여 가방에 담아 나오는 것을 본 乙과 丙은 A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甲은 차를 몰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처벌이 두려워져 핸들을 꺾어 혼자 말없이 도주해 버렸다. A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乙은 입구에서 망을 보았고, 丙은 A가 손에 든 가방을 그대로 낚아채어 달아났다. 검사는 甲, 乙, 丙을 위 범죄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병합심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혼자 도주하였을 뿐 乙과 丙에게 이탈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乙과 丙은 그대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甲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만약 乙이 실행행위 전에 甲과 丙에게 이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히고 혼자 도주하였다면, 그 이후 벌어진 날치기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지 않는다.
- ③ 甲은 현장에서 날치기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지만, 乙과 丙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④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이 丙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정답)
- ⑤ 乙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의 자백만으로는 乙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모관계 이탈·공동정범의 성립과 공범의 증언 및 자백 보강법칙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단순히 현장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탈 의사를 다른 공모자에게 명확히 표시하는 등 공모관계를 끊어야 한다. 甲은 말없이 혼자 도주했을 뿐이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공모자들에게 이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범행에서 빠져나왔다면, 그 뒤 다른 공모자들이 범행을 실행하더라도 이탈한 사람에게 그 범행의 공동정범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 선지는 그러한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옳다.
- ③ 공동정범은 반드시 각자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甲이 도주용 차량을 대기시키는 역할을 맡아 乙·丙의 실행을 뒷받침하고 범행을 공동으로 지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④ 절차가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문될 수 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⑤ 공범자의 자백은 다른 공범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백한 공범자 자신에 대해서도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乙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