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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 甲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타방 배우자 乙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자녀 A(5세)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乙에게 데려다주지 않고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A와 乙 간의 유대관계를 잃어버리게 한 경우라도, 甲이 적법하게 A를 데리고 온 이상 이를 약취라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유기죄에서의 유기행위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 외에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 요구된다.
ㄷ.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ㄹ.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강요죄의 성립을 위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ㅁ.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성년자약취·유기·체포·강요·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처음에 자녀를 적법하게 데려왔더라도,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 반환을 거부하여 자녀와 다른 부모 사이의 유대관계를 단절시키는 등 사정이 있으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데려옴이 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약취죄 성립을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ㄴ. × 유기죄의 유기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가능하고,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까지 요구된다는 부분은 틀리다.
- ㄷ. ○ 체포죄는 계속범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른다.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일시적 구속에 그치면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ㄹ. ○ 상대방에게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의 요구가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요구의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 ㅁ. × 촬영물 등을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할 필요가 없고, 협박 당시 행위자가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를 요구하는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은 보기이므로, 두 보기 모두 옳아야 하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ㄷ과 ㄹ은 모두 옳다. 체포죄는 계속범이고, 직업·지위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요구만으로 곧바로 강요죄의 해악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협박 당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유인) · 형법 제271조(유기) · 형법 제276조(체포·감금) · 형법 제324조(강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