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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헌인 법률일지라도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이 추정되므로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 요청된다.
- ②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③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조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④ 댐사용권의 취소·변경 처분을 할 경우 국가는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할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미 댐사용권을 취득하여 행사하고 있던 댐사용권자에 적용하더라도, 댐사용권의 존속에 대한 댐사용권자의 신뢰이익보다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 ⑤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인의 구법 질서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므로, 이후 해당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원칙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와 입법·행정 변경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위헌인 법률은 위헌결정 전까지 합헌성이 추정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해당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이 합헌 법률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 정도로 보호되거나 국가의 헌법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헌 법률에 대한 신뢰의 보호 여부는 신뢰 형성의 경위와 보호가치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② 법 개정 당시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가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구체적이고 확정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구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새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새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④ 이미 취득한 댐사용권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더라도,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이 그 신뢰이익보다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담금 등의 반환액을 대통령령상 상각액을 뺀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기존 댐사용권자에게 적용해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었던 구법 질서에 대한 기대가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금지 규정으로의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이익과 의료제도의 적정 운영 등 공익을 비교해야 하므로, 개정이 당연히 위헌·위법하다는 이 진술은 틀리다.
근거: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