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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③ —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일반정족수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헌법상 절대적 원칙으로 볼 수 있다.
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는데, 이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ㄷ. 헌법은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ㄹ.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ㅁ.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의 의사정족수·임시회 소집·회의 공개·계속비·일사부재의의 헌법 및 국회법상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지만, 헌법이나 법률은 안건에 따라 다른 정족수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 ㄴ. ×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지만, 보기처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거나 모든 요구에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한 것은 틀리다.
- ㄷ. ○ 헌법은 국회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필요 인정이 있으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ㄹ. ○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연한을 정해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ㅁ. × 국회법상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것은 ‘부결된 안건’이다. 제시된 문장은 앞부분이 ‘가결된 안건’이라는 취지라면 그 대상부터 잘못 짚은 것이며, 조문을 그와 같이 설명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의 정오를 뒤바꾸고 ㄴ을 옳다고 보아,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 ② ㄱ·ㄴ·ㄷ·ㅁ을 반대로 판정하고 ㄹ만 옳다고 하므로 올바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ㄴ·ㅁ은 틀리고 ㄷ·ㄹ은 옳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ㄴ·ㅁ을 옳다고 보고 ㄷ·ㄹ을 틀렸다고 하여 보기별 정오와 반대된다.
- ⑤ ㄱ·ㄴ·ㄹ의 정오는 맞지만, ㄷ과 ㅁ의 정오를 뒤바꿨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9조 · 대한민국헌법 제47조 제1항·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50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55조 제1항 · 국회법 제92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