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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①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ㄴ.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양육권을 직접 제한한다.
ㄷ.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ㄹ.조 및 제36조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과제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조항의 해석만으로도 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에 대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ㅁ.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혼인·가족생활 보장과 출생등록될 권리의 헌법적 의미 및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는 개인의 인격적 자율성과 관련되며,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ㄴ. × 해당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양육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생신고 가능 여부와 생부의 양육권 행사는 구별된다.
- ㄷ.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가족생활 보장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방어권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할 책무도 부담한다.
- ㄹ. × 헌법상 혼인·가족생활 보장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만으로 양육비 대지급제와 같은 특정한 구체적 제도를 입법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설계에는 입법자의 형성권이 인정된다.
- ㅁ. ○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에 관한 기본정보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국가가 등록·관리하게 할 권리이다. 이는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적 기본권적 측면을 함께 지닌 독자적인 헌법상 권리로 설명된다.
선지별
- ①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옳지 않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ㄱ·ㄷ·ㅁ을 틀린 것으로, ㄴ·ㄹ을 옳은 것으로 분류하여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반대된다.
- ③ ㄱ·ㄷ은 옳고 ㄴ은 틀리다고 한 점은 맞지만, ㄹ은 옳은 것으로, ㅁ은 틀린 것으로 분류한 부분이 잘못이다.
- ④ ㄴ·ㄹ을 옳은 것으로, ㄷ을 틀린 것으로 분류한 점이 잘못이다. ㄱ과 ㅁ도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했다.
- ⑤ ㄱ·ㄷ·ㅁ은 옳지만 ㄴ을 옳은 것으로 분류한 점이 틀렸다. ㄴ은 생부의 양육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ㄹ도 옳지 않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1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1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0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8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5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5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2회 공법 문 10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2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8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