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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② —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ㄴ.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수권은 필요하다.
ㄹ.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는데,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ㅁ.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공개의 범위, 대법원 규칙제정권, 양형기준 및 상고심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한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재판청구권은 단순히 법원에 접근할 기회만이 아니라,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ㄴ.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비공개 예외는 심리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라면 틀리다.
- ㄷ. ×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소송절차·법원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직접 정한다. 따라서 열거된 사항에 관한 규칙 제정에도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틀리다.
- ㄹ.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는 그 기재의무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이 틀렸다.
- ㅁ. ×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소제도와 심급은 법률로 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의 상고심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부터 ㅁ까지의 정오를 ㄱ(×), ㄴ(×), ㄷ(○), ㄹ(○), ㅁ(○)로 조합했으나, 확정된 정오와 달리 ㄱ은 옳고 ㄷ·ㄹ·ㅁ은 틀리다.
- ② ㄱ(○), ㄴ(×), ㄷ(×), ㄹ(×), ㅁ(×)로 조합하여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③ ㄴ을 옳다고 했지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와, 비공개 예외가 심리에 한정된다는 점을 놓쳤다. ㄷ·ㄹ·ㅁ의 정오도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 ④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ㄷ·ㄹ·ㅁ을 옳다고 한 조합이 확정된 정오와 반대된다. 특히 비공개 재판의 예외는 판결 자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 ⑤ ㄱ·ㄴ·ㄷ·ㅁ의 정오는 확정된 정오와 일치하지만, ㄹ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이유를 판결서에 적도록 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108조, 제109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