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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⑤ —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포로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우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집행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의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의무가 있다.
- ④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 ⑤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임의 적법성은 위임의 범위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위임에 따라 정한 내용의 정당성과는 구별된다.
선지별
-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력분립을 전제로 한 헌법 제75조·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까지 정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 ② 헌법 제95조에는 제75조와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표현이 없지만, 법률의 위임에 따른 부령에도 위임의 한계가 적용된다. 따라서 부령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구체적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할 수 없다.
- ③ 법률이 등록포로 등의 예우를 대통령령에 맡기면서 예우의 내용이나 방식을 정하지 않아 법률만으로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면, 위임을 실현할 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 마련을 무기한 미룰 수는 없다.
- ④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열거된 위임입법의 형식은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이해된다. 법률이 행정규칙에 사항을 위임하더라도 행정규칙은 위임된 범위 안에서만 규율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 ⑤ 위임입법의 적법성은 법률이 위임의 목적·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등 위임의 한계에 따라 판단하고, 위임에 따라 정해진 내용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두 판단이 관련될 수는 있지만, 위임된 내용의 정당성 여부가 위임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95조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1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0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6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3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3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2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