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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④ —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④ 탄핵심판 도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통제를 위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⑤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 공직자의 직무상 법률위반행위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탄핵심판 청구 전에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등으로 퇴직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선지는 그 절차의 목적과 실시 요건을 바르게 설명한다.
- ③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선지의 ‘정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④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임기만료 등으로 해당 공직에서 퇴직하면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한다.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들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법률의 명시적 처리와 어긋난다.
- ⑤ 탄핵결정에 따른 파면은 공직에서의 파면이고, 직무상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헌법 제65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51조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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