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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실범, 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형 집행 중에 이루어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
ㄹ. 「공직선거법」상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기본적으로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중앙회의 중앙회장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정답)
- ③ ㄴ, ㅁ
- ④ ㄱ, ㄷ, ㄹ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표현의 자유 제한과 헌법상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 제한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구성요건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관한 사실 적시까지 폭넓게 처벌하여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ㄷ. × 징역형 집행 중인 사람의 선거권 제한이 범죄 유형이나 침해 법익을 일일이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형 집행 중인 상태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을 고려한 제한으로, 이 진술처럼 선거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는다.
- ㄹ. ○ 지방공사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 반면 그 금지가 선거의 공정성·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의 무게에 비해 크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ㅁ. ×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사법인적 성격을 지닌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이지, 헌법상 선거권이 보장되는 국가기관의 공직선거가 아니다. 따라서 그 선출이나 선거운동이 헌법상 선거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고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것으로 제시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이다. ㄴ의 후보자비방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ㄹ의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한 일률적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고 ㅁ도 옳지 않으므로, ㄴ·ㅁ을 모두 옳은 것으로 제시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ㄱ과 ㄷ은 옳지 않고 ㄹ만 옳다. 따라서 ㄱ·ㄷ·ㄹ을 모두 옳은 것으로 제시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ㄷ과 ㅁ은 옳지 않으므로, ㄷ·ㄹ·ㅁ을 모두 옳은 것으로 제시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표현·집회의 자유), 제24조(선거권)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선거기간 중 집회 등의 제한) ·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