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공법 선택형 › 문 25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입지선정지역이 1개 시·군·구인 때 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A도 B군 군수 甲은 폐기물입지선정결정을 하면서 군수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지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은 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하여 A도 도지사 乙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하였고 乙은 이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ㄱ. 甲의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취소의 위법이 있다.
ㄴ. 甲의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제기 전까지 甲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
ㄷ. 甲의 입지결정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乙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 ① ㄷ (정답)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입지선정위원회의 필수 구성요건을 위반한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입지결정처분을 무효로 하고, 이에 기초한 후행 승인처분도 위법하다.
보기별
- ㄱ. × 입지선정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군수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를 모두 배제한 채 임의로 구성한 것은 필수적인 절차·구성요건의 중대한 위반이다. 따라서 입지결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치지 않고 당연무효이다.
- ㄴ. × 이 사안의 위원회 구성 하자는 법령상 필수 구성요건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므로, 단순한 사후 보완으로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까지 甲이 이를 치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ㄷ. ○ 乙의 설치승인은 위법한 입지결정처분을 전제로 한 후행처분이다. 선행 입지결정이 무효인 이상, 그에 터 잡은 설치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선지이다.
- ② ㄱ과 ㄴ이 모두 틀렸다. 입지선정위원회의 필수 구성요건을 위반한 하자는 단순한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이고, 그 하자가 소송 제기 전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 ③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하자는 입지결정처분을 무효로 하므로 ㄱ처럼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④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하자는 행정소송 제기 전까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무효인 입지결정에 터 잡은 후행 승인처분도 위법하다.
- ⑤ ㄷ은 옳지만 ㄱ과 ㄴ은 틀리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이고, 소송 제기 전 치유될 수 있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근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 구 폐기물관리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