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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X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등기부상 乙의 명의임이 명백한 Y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24. 2. 1. 甲에게 부과되었다. 자기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甲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24. 4. 1. 「지방세징수법」상 독촉을 받았고, 2024. 5. 1.과 2024. 6. 3.에도 재차 독촉을 받은 후, 2024. 6. 17. 세금을 납부하였다. 甲은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쟁송을 통해 구제받고자 한다.
*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
ㄱ.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ㄴ.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ㄷ. 독촉에 대하여 쟁송절차로 다툴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한 2024. 6. 3.자 독촉이다.
ㄹ. 2024. 2. 1. 甲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과 체납 독촉의 쟁송대상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행정절차법은 조세의 부과·징수 등 조세관계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사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ㄴ. ○ 지방세징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ㄷ. × 반복된 독촉 중 쟁송대상으로 삼을 것은 마지막인 2024. 6. 3.자 독촉이 아니라 최초의 2024. 4. 1.자 독촉이다. 뒤이은 재차 독촉은 최초 독촉과 별개의 새로운 쟁송대상이 되지 않는다.
- ㄹ.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고, 이 사안에서 Y토지의 등기명의자가 乙임이 명백하므로 甲에게 납세의무가 없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을 누락하였다. 甲은 Y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乙임이 명백한 사안에서 甲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과 ㄹ을 누락하였다. 반복된 독촉 중 쟁송대상이 되는 것은 마지막 독촉이 아니라 최초 독촉이며, 이 사안에서는 2024. 4. 1.자 독촉이다.
- ③ ㄱ, ㄴ, ㄹ이 모두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조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허가 제한 요구도 가능하며, 납세의무자가 아닌 甲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ㄴ을 누락하였다. 체납자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독촉을 거듭하더라도 마지막 독촉이 쟁송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네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07조 (원본 미확인) · 지방세징수법 제7조 (원본 미확인)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