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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① —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지만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 재단법인 A 연구재단이 B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甲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한 경우, 甲은 위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ㄹ.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고시가 있는 사안에서,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규 등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질 뿐이라면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의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ㄴ. ○ 공장설립 승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승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면, 인근 주민은 그 허가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선행 승인처분의 취소만으로 잔존한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ㄷ. ○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연구팀장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이 통보된 경우, 연구팀장은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은 대학뿐 아니라 소속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목적이 있고, 연구개발비 지원도 연구과제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고려된다.
- ㄹ.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 소유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보기의 조합이 정확하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ㄷ을 틀린 진술로, ㄹ을 옳은 진술로 본 조합이 잘못되었다. ㄷ은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판례의 법리에 부합하고, ㄹ은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판례에 반한다.
- ③ ㄴ을 틀린 진술로 본 점이 잘못되었다. 승인처분이 취소된 뒤에도 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남아 있다면 인근 주민에게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④ ㄴ을 틀린 진술로, ㄷ을 틀린 진술로 본 점이 잘못되었다. 두 진술 모두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 ⑤ ㄱ·ㄴ·ㄷ을 모두 틀린 진술로 본 점이 잘못되었다. 세 진술은 모두 옳고, 틀린 진술은 ㄹ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