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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⑤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교회는 2009. 6. 1. 당시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 부지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A시 B구청장에게 B구 소유의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B구청장은 2010. 4. 6. 위 도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2010. 4. 9.부터 2019. 12. 31.까지 甲 교회가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甲 교회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건물 지하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예배당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에 B구 주민이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 ① 주민감사청구를 한 B구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1인의 제소도 가능하다.
- ② 객관소송의 성격을 지니는 주민소송의 경우, 계쟁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③ 주민소송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므로, 주민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
- ④ 주민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에서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상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⑤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발해진 건축허가의 효력을 주민이 직접 다툴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주민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민소송은 감사청구 전치와 법정 제소기간이 적용되며, 대상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민소송은 주민 1인의 제소로도 제기할 수 있다.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항고소송에서의 처분 위법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해석한다.
- ③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 적용된다. 따라서 주민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허용된다.
- ④ 주민소송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항고소송의 무효등확인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과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별도의 기간 요건을 따라야 한다.
- ⑤ 주민소송의 소의 이익은 주민이 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후속 건축허가를 직접 다툴 수 있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후속 허가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선행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주민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이를 부정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