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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③ —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견해표명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ㄷ. 법령을 개정할 때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ㄹ.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甲에게 출생신고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부여되었더라도, 행정청에 의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된 이상,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에게 국적비보유판정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ㅁ.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뒤에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는 귀책사유와 공익·제3자 이익을 함께 따지며, 사정변경은 신뢰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귀책사유는 견해표명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관계자의 행위나 인식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
- ㄴ. × 행정청이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권한 불행사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야 신뢰보호가 인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도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구 법령 존속에 대한 합리적·정당한 신뢰와 개정으로 인한 극심한 손해가 있고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경과규정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 ㄹ. × 출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청의 조치가 있었던 사안에서 국적비보유판정은 당사자의 신뢰에 반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정이 정당화된다고 한 진술은 판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
- ㅁ. ○ 공적 견해표명 뒤에 사정이 변경되어 그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견해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신뢰보호는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종전 견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 ○, ×, ×, ×로 조합했지만, ㄴ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틀리고 ㄷ과 ㅁ의 정오도 반대입니다.
- ②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 ×, ○, ○, ×로 조합했지만, ㄹ은 국적비보유판정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 취지에 반하여 옳지 않고 ㅁ은 옳습니다.
- ③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 ×, ○, ×, ○로 조합하여 주어진 보기별 정오와 일치합니다.
- ④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 ○, ×, ○, ○로 조합했지만, ㄱ·ㄷ은 옳고 ㄴ·ㄹ은 옳지 않으므로 조합이 틀립니다.
- ⑤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 ×, ○, ○, ○로 조합했지만, ㄱ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조합이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