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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④ —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지목에 따라 농경지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지정 이후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계속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법령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원구역의 지정이 토지소유권자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재건축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재건축에 관련한 신축상가입주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본질과 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로서 갖는 공법상 재량권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은 그 사법상 약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 ③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새로이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④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특정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소각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변경권자는 반드시 그 주변의 동종 업체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 ⑤ 지방자치단체가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甲의 고층아파트 신축 사업 계획에 대하여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계획의 재량은 형평 원칙만으로 제3자에게 동일한 계획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계획시설 지정 뒤에도 종전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은 사익침해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공원구역 지정이 토지소유자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②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행정주체로서 수립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자 행정처분이고, 그 수립에는 조합의 재량이 인정된다. 개별 조합원과의 사법상 약정만으로 조합에 약정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민사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그 약정에 직접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입안 제안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의 기속력에 새 도시관리계획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은, 새 계획의 내용이 계획재량의 한계 안에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법원은 기속력 위반 여부와 별도로 계획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④ 특정 업체를 위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주변의 동종 업체에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반드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평의 원칙이 계획변경권자에게 모든 동종 업체에 대한 동일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계획재량이 인정되더라도 객관적인 검토 없이 경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불승인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러한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74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