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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③ —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명령 및 미이행 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이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각 소속 사립학교법인들에 대한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ㄴ.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ㄷ.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소송상 제3자의 원고적격, 소 변경,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재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립학교 직원들은 호봉정정·급여환수 및 보조금 지원 중단 관련 명령으로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이를 다툴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 ㄴ.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절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부정하여 소 변경을 막을 수 없다.
- ㄷ.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종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해야 한다. 취소사유가 절차·방법의 위법이라면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재처분에 해당한다.
- ㄹ. ×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는 이상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효인 처분에 대한 쟁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만 옳고 ㄴ을 빠뜨렸다. ㄱ·ㄷ·ㄴ이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ㄹ은 틀렸고, 옳은 ㄱ과 ㄷ도 빠뜨렸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ㄱ·ㄴ·ㄷ이 옳고 ㄹ이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렸으며, 옳은 ㄱ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ㄱ·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모든 보기를 옳다고 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42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