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공법 선택형 › 문 36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⑤ —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시도로 개설 목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 한, 행정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착공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반려한 경우, 건축주는 이 반려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③ 법률에 의해 다른 법률상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에서, 행정청은 그 신고가 다른 법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의 범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범위의 일탈로 처벌되지 않는다.
- ⑤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는 단순 위법에 그칠 뿐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여부와 반려의 처분성, 신고 내용과 다른 행위의 처벌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서·첨부서류에 흠이 없으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 ②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공사를 적법하게 착수하기 위해 해야 하는 신고이고, 그 반려는 신고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 없게 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
- ③ 건축신고에 다른 법률상 허가의 의제 효과가 결부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의제 허가에 필요한 다른 법령상 요건도 함께 심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신고와 신고범위 일탈에 관한 규율을 두지만, 옥내집회 자체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두지 않는다. 옥외집회를 전혀 열지 않고 신고 장소와 인접한 건물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옥내집회만 개최했다면, 옥외집회의 신고범위를 일탈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신고서 위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유효한 신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루어진 수리는 단순한 위법에 그친다고 할 수 없고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이 선지가 틀렸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원본 미확인)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