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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④ —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임용권자인 장관 乙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甲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의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된 후, 乙은 甲에게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된다.
ㄴ. 직위해제처분은 단순히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런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ㄷ. 甲이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甲은 이후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ㄹ. 乙이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甲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위해제의 잠정적·침익적 성격,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 및 새로운 직위해제에 따른 종전 처분의 철회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직위해제는 보수·승진·승급 등에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이지만,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직위해제에도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ㄴ. ○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직위해제의 목적과 침익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
- ㄷ. ○ 직위해제처분과 뒤이은 직권면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선행 직위해제처분을 소청심사 등으로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그 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후행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고, 선행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는 달리 볼 수 있다.
- ㄹ. ○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했다면,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는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의 법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묶은 선지가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ㄷ을 누락했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을 옳은 것으로 포함했으므로 틀렸다.
- ④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다.
- ⑤ ㄱ은 틀린 보기이므로 네 보기가 모두 옳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