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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A 행정청은 甲 소유의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甲에게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 행정청이 甲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하더라도 이는 재무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의 사망 이후 甲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납부 의무는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ㄷ. A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A 행정청은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ㄹ. 甲이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A 행정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A 행정청이 이를 위법하게 반려함으로써 그 반려처분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행정청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 전 의무를 이행하면 부과할 수 없고, 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무회계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다. 의무자의 사망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 ㄷ.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 상태를 해소하도록 간접강제하는 제도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자가 시정명령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기한이 지난 뒤의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과할 수 없다.
- ㄹ. ○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맞게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위법하게 거부·반려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부터 ㄹ까지의 정오를 모두 반대로 제시한다. 특히 ㄹ은 옳고 ㄱ·ㄴ·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ㄴ과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부과 전에 시정명령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기한이 지난 뒤의 이행이라도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 ③ ㄱ과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것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과 전에 시정명령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④ ㄱ·ㄴ·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위법한 반려로 의무 이행을 위한 정당한 신청·신고가 좌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⑤ ㄹ까지 틀렸다고 한 점이 틀렸다. 정당한 방법으로 한 신청·신고를 행정청이 위법하게 반려하여 그 처분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