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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업시행자가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다.
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
ㄷ.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공공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같은 사업에서 사인이 수용권을 가진다고 하여 그 사업에서의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ㄹ.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면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주대책의 시혜성, 개발이익 배제, 수용의 공공필요 및 공법상 제한의 평가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업시행자는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를 대상에 포함할 수 있지만, 그 미거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시혜적 조치이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ㄴ. × 정당한 보상이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뜻인 것은 맞지만, 그로부터 해당 공익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보상 원리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틀렸다.
- ㄷ. ○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는다. 공공필요가 있는 사업에서 국가의 수용이 허용된다면, 같은 사업에서 사인이 수용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ㄹ. ×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 제한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그 제한이 공공사업 시행 이후에 가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은 ㄱ·ㄷ이다.
- ③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포함하고 옳은 ㄱ을 빠뜨린 조합이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ㄹ을 포함한 조합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3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1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9회 공법 문 2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8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5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