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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48년 제헌헌법은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기구로 규정하였다.
ㄴ.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ㄷ. 1962년 헌법(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ㄹ.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국회 외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고, 여기에 대통령 선출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을 부여하였다.
ㅁ.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① ㄷ, ㄹ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각 개정헌법이 정한 국무원 구성·대통령 임기·국무총리 임명·통일주체국민회의 권한·국회 해임의결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제헌헌법은 국무원을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밖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로 두고,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국책을 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 ㄴ.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재선에 의한 1차 중임을 허용하였다.
- ㄷ.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였지만,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도 선출하도록 하였다.
- ㅁ.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개별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의 임명동의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선지별
- ① ㄷ은 틀리고 ㄹ은 옳지만, 옳은 ㄱ·ㄴ·ㅁ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② ㅁ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옳은 ㄱ·ㄴ·ㄹ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③ ㄱ·ㄴ·ㄹ은 옳지만 옳은 ㅁ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④ ㄱ·ㄴ·ㅁ은 옳지만 ㄷ은 틀린 보기이며, 옳은 ㄹ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⑤ ㄱ·ㄴ·ㄹ·ㅁ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는 ⑤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1948. 7. 17. 제정) · 대한민국헌법(1960. 6. 15. 개정, 제3차 개정헌법) · 대한민국헌법(1962. 12. 26. 개정, 제5차 개정헌법) ·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개정, 제7차 개정헌법) ·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개정, 제8차 개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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